[학교도서관운영론] 이론정리 - XI. 저작권과 정보윤리
A. 학교도서관 저작권
a. 저작권법 제25조(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)
i.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 배포 공연 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. 다만, 저작물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
ii.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
iii.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 다만,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제2항에 따른 복제 배포 공연 방송 또는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
b. 저작권법 시행령 제9조(교육기관의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)
i. 불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
1) 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을 받는 자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접근제한조치
2) 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을 받는 자 외에는 복제할 수 없도록 하는 복제방지조치
ii. 저작물에 저작권 보호 관련 경고문구의 표시
iii. 전송과 관련한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장치의 설치
c. 저작권법 제31조(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)
i. 도서관등에 보관된 도서등을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
1) 조사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
2) 도서등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3) 다른 도서관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등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
ii.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. 이 경우 동시에 열람할 수 있는 이용자 수는 이용허락 받은 그 도서등의 부수를 초과할 수 없다
iii. 도서관등은 이용자가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. 다만, 그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
iv. 제1항 제2호, 제2항,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복제의 경우에 그 도서등이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때에는 그 도서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
v.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 보상금을 당해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
vi.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
d. 저작권법 시행령 제13조(도서관등의 복제방치조치 등 필요한 조치)
i. 불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
1)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하는 것 외의 방법으로는 도서등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복제방지조치
2) 이용자 외에는 도서등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접근제한조치
3) 열람하는 것 외의 방법으로 도서등을 이용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
4) 판매용으로 제작된 전자기록매체의 이용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의 설치
ii.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도서관 직원 교육
iii. 컴퓨터 등에 저작권 보호 관련 경고표지의 부착
iv. 법 제31조 5항에 따른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장치의 설치
B. 학교도서관 정보윤리
a. 사서교사의 정보윤리 범위
i. 비밀보장
ii. 이용자의 권리 보호(지적자유, 독서의 자유 등)
iii. 도서관 권리 선언 등의 준수 및 이용자 교육
iv. 저작권법 준수 및 이용자 교육
b. 이용자의 정보윤리 범위
i. 학교도서관 이용에 있어 지켜야 할 에티켓
ii. 정보통신윤리 준수
iii. 저작권법 준수 및 정보의 공정한 이용
iv. 지적자유의 권리 확보